공무원등 22명에 아파트 특혜분양

공무원등 22명에 아파트 특혜분양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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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포」사건 재수사서 확인

【창원=이정규기자】 경남 창포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도경은 4일 경남종합건설 전대표 김인태씨(44) 사기부분에 대해 재수사하는 한편 분양과정에서 고위공무원과 경찰,지방언론사 간부,기자 등 유력인사 22명이 특혜분양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특혜분양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전매사실이 밝혀지면 투기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수사결과 특혜분양자 대부분이 부인과 친인척 등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후 2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미등기전매했으며 일부는 분양금조차 내지 않고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분양자중 모언론사 사장은 서울에 사는 여동생 명의로 분양받았으며 다른 언론사 편집간부는 부인 노모씨 명의로 분양받았다.

또 경찰간부 김모경정은 여동생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지난해 1월 조모여인(54)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방언론사 기자들도 특혜분양 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회사 전대표 김씨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것으로 알려진 경리직원 김모양(26)의 신병을 확보,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1991-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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