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배… 어기면 의법조치/“개인자격 출마땐 저촉안돼”
노동부는 오는 3월 실시될 지자제의원 선거에서 노동조합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벌일 때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동우 차관주재 아래 「전국 시·도 보건사회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정차관은 『현행 노동조합법 및 지방의회선거법 등이 노동조합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과 각 단위사업장 노조가 정치활동을 벌이는 등 실정법에 어기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지자제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입후보,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3월 실시될 지자제의원 선거에서 노동조합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벌일 때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동우 차관주재 아래 「전국 시·도 보건사회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정차관은 『현행 노동조합법 및 지방의회선거법 등이 노동조합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과 각 단위사업장 노조가 정치활동을 벌이는 등 실정법에 어기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지자제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입후보,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1991-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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