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노조참여 불허”/노동부

“지방의회선거 노조참여 불허”/노동부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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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위배… 어기면 의법조치/“개인자격 출마땐 저촉안돼”

노동부는 오는 3월 실시될 지자제의원 선거에서 노동조합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벌일 때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동우 차관주재 아래 「전국 시·도 보건사회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정차관은 『현행 노동조합법 및 지방의회선거법 등이 노동조합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과 각 단위사업장 노조가 정치활동을 벌이는 등 실정법에 어기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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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그러나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지자제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입후보,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1991-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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