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2만6천평 3자 명의 매입

수서택지 2만6천평 3자 명의 매입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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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에 증여세등 84억 추징/조합 매각분 양도세 탈세도 조사/서국세청장 국회 답변… 작년 부과 밝혀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수서지구 주택조합 시공회사인 한보그룹(회장 정태수)이 해당토지를 제3자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등 8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국회 재무위 답변에서 『한보그룹이 지난해 5월 30대 그룹의 제3자명의 부동산 신고 당시 2만6천평을 최모씨 등 임원 4명 명의로 구입했다고 자진신고했다』고 말하고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처리 지침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증여의제로 판정한 것을 의미한다.

한보측은 이에따라 해당세금을 지난 연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장은 이와함께 한보측이 문제가 된 땅을 주택조합에 넘기는 과정에서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보그룹은 지난88년 9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임직원 이름으로 된수서지구 땅 3만여평 가운데 수서동 402의5 등 6필지를 담보로 아파트 건립과는 관계없는 철강재 구입자금으로 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1-0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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