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 「윤리강령」 우선 제정/법제 기초위

선언적 「윤리강령」 우선 제정/법제 기초위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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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실천 규범등은 다음회기로/여·야,전문·5개항 구성 합의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 법제기초위원회(위원장 남재희)는 4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한 의원 윤리강령을 전문과 5개 조항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날 기초위원간 의견을 모은 5개 조항의 내용은 ①국민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민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②국민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③공직자로서 직무관련 부정이득을 도모치 않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않는다 ④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⑤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행위에 대해 국민앞에 책임진다는 것 등이다.

여야는 그러나 실천규범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위에서 징계여부를 제기,법사위에서 최종 판단토록 하자는 민자당측과 여야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징계권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평민당측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윤리강령만제정키로 하는 한편 실천규범 제정 등 국회법 개정작업과 관련한 협상은 다음 임시국회때 마무리짓기로 했다.

1991-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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