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입법 회의
여야 개혁입법협상 대표들은 31일 하오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현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경우 처벌토록 되어있는 보안법상의 찬양·고무·동조죄를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한 정도」에 이를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엄격히 제한해 보안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4월2일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동조죄의 적용에 대해 내린 한정적 합의결정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조)고 규정되어 있다.
여야 개혁입법협상 대표들은 31일 하오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현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경우 처벌토록 되어있는 보안법상의 찬양·고무·동조죄를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한 정도」에 이를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엄격히 제한해 보안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4월2일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동조죄의 적용에 대해 내린 한정적 합의결정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조)고 규정되어 있다.
1991-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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