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처벌 엄격제한/“국가안전 위해”경우만 적용

보안법 처벌 엄격제한/“국가안전 위해”경우만 적용

입력 1991-02-01 00:00
수정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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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입법 회의

여야 개혁입법협상 대표들은 31일 하오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현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경우 처벌토록 되어있는 보안법상의 찬양·고무·동조죄를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한 정도」에 이를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엄격히 제한해 보안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4월2일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동조죄의 적용에 대해 내린 한정적 합의결정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조)고 규정되어 있다.

1991-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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