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 경관 4명 모두 실형선고/서울지법,5년∼2년씩

김근태씨 고문 경관 4명 모두 실형선고/서울지법,5년∼2년씩

입력 1991-01-31 00:00
수정 1991-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30일전 「민청년」의장 김근태씨(45)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피고인(58·경감) 등 4명 모두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에서 징역 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관련기사 13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피고인 등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가중처벌)죄와 형법의 독직폭행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우리헌법은 국민이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은 조사대상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분과 목적을 위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 85년 9월4일 「삼민투」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김씨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해 10여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한 혐의로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까지를 구형받았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수현피고인=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백남은피고인(56·경정)=징역 3년6월 ▲김영두피고인(53·경위)=징역 2년6월 ▲최상남피고인(44·경위)=징역 2년
1991-01-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