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수가 정부서 고시/보사부,관련법개정 추진

일반 의료수가 정부서 고시/보사부,관련법개정 추진

입력 1991-01-31 00:00
수정 199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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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환자등 과잉진료 막게/「의료피해 보상기금」도 설치키로

보사부는 30일 지금까지 시·도별로 적정기준 없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가해 오고 있는 일반 의료수가를 보사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고치기로 했다.

보사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의료보험 비급여부문(고가의료장비·교통사고 등) 및 의보비적용 환자진료에 있어 과잉진료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의료보험 비급여부문에 대한 진료수가를 보사부장관이 제정,고시하고 급여부문은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수가도 이같은 수가를 기준으로 관련업계가 협의해 적정 할증률을 적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법개정 이전까지는 가칭 「일반 의료수가 관리위원회」를 설치,의료보험 급여부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인가기준을 정해 시·도에 지침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일반상해에 대한 진료기준도 함께 정해 과잉진료를 방지키로 했다.

특히 의료분쟁이 과격화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의료사고 심사위원회 및 의료피해 보상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가칭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올안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시설확충을 돕기 위해 3천억원의 재원을 확보,시설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제약회사 등에서 의료법인에 내놓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구입자금은 투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하거나 10%의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1-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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