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이 공명선거 추진기구를 설치해 그 기구의 명의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 선전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사회단체가 결성한 공명선거 추진기구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전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설치로 간주해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사회단체가 결성한 공명선거 추진기구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전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설치로 간주해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1991-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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