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 경비는 뇌물,특계자금은 뇌물 아니다”

“자동차협 경비는 뇌물,특계자금은 뇌물 아니다”

입력 1991-01-30 00:00
수정 1991-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서 밝힌 「의원외유 돈」 법해석/자동차협/①업체이익 목적 ②잉여금서 지출 ③의원이 사적교섭/특계자금/①통상협력 목적 ②공식예산 집행 ③국회서 공식요청

국회상공위 소속 세 의원의 「뇌물외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29일 『무역협회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로 제공한 2만달러는 무역진흥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이며,이는 협회가 국회·학회 등을 상대로 대외통상협력을 위해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비지원은 뇌물성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변진우 3차장검사는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자동차공업협회가 대준 돈은 공식예산 편성없이 5개 자동차회사가 잉여금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특정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국회에서는 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부출연금 예산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여행경비지원은 충분히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특계자금의 지출은 세 의원이 여행한 나라와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현지 통상관계자를 만난다는 취지로 국회상공위가 주관,협회에 공식문서로 협조를 요청,협회가 이를 공식예산항목에서 반영시켰다』면서 『따라서 특계자금에 의한 외유는 공무실행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반해 공업협의회 자금은 『업체가 제조한 자동차의 내수와 수출가격 차이가 국회에서 문제가 됐고 공해를 발생시키는 자동차공업이 내수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았었다』면서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외유자금 협조를 사업체의 자기이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행계획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의 사적인 교섭으로 이뤄져 공익성이 없는 만큼 여행경비를 받는 것은 충분히 뇌물수수의 의도가 있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변차장은 이와함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관으로 외유한 의원들은 체육부의 경정·경윤법안의 제출을 앞두고 여행자금을 대준 것으로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고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 공개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뇌물성 의도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1991-01-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