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채동욱검사는 2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달아나 수배를 받아온 국내최대 히로뽕 밀조밀매조직 「피터팬」 사건의 판매책 서□원씨(53)를 은신처인 충북 음성군 용산리2가 「삼성목장」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또 서씨를 자신의 목장에 숨겨준 김학로씨(53)와 허소공씨(28·여)를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서씨는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 히로뽕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봉 2백20㎏를 밀조,국내외에 팔아온 「피터팬사건」의 판매책으로 지난88년 9월 향전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구속집행 정지결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지난해 3월 감독소홀을 틈타 달아났었다.
서씨는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 히로뽕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봉 2백20㎏를 밀조,국내외에 팔아온 「피터팬사건」의 판매책으로 지난88년 9월 향전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구속집행 정지결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지난해 3월 감독소홀을 틈타 달아났었다.
1991-01-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