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3개월간 정지/민자,권헌성의원 징계

당원권 3개월간 정지/민자,권헌성의원 징계

입력 1991-01-29 00:00
수정 199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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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8일 하오 당기위(위원장 옥만호의원)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진 파병동의안에 반대한 권헌성의원을 당원권정지 3개월의 징계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권의원은 당원권정지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의 총 의사결정 과정이나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991-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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