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안홍렬검사는 26일 토지형질을 변경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화성군청 도시과장 이호복씨(50·수원시 영화동 422의2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특히 박씨가 이 임야의 나무를 허가없이 베어낸 것을 밝혀내고 박씨를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씨가 이 임야의 나무를 허가없이 베어낸 것을 밝혀내고 박씨를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991-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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