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0일부터 소련을 90일 안으로 단기간 방문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소양국 교류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련여행 전에 외무부 여권과 및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국 15개 시·도 여권계에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해외여행중일 경우에는 인근 재외 공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중국·베트남·라오스·쿠바·알바니아·캄보디아 등 미수교 6개국 및 91일 이상 소련에 체류할 경우는 현행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한소양국 교류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련여행 전에 외무부 여권과 및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국 15개 시·도 여권계에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해외여행중일 경우에는 인근 재외 공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중국·베트남·라오스·쿠바·알바니아·캄보디아 등 미수교 6개국 및 91일 이상 소련에 체류할 경우는 현행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1-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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