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4일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용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 감면요령을 확정,앞으로는 첨단기술산업에 사용되는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관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경우 이제까지는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용에 한해 일부 관세의 감면혜택을 받았었다.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경우 이제까지는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용에 한해 일부 관세의 감면혜택을 받았었다.
1991-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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