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협정 가서명/한·헝가리 입력 1991-01-23 00:00 수정 1991-01-2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1/23/19910123002010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한국과 헝가리는 22일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90일 동안 사증(비자)없이 양국을 상호 방문할 수 있는 사증면제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1991-0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