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지급준비 대상/상호부금 새로 포함/지준율 3%로

예금 지급준비 대상/상호부금 새로 포함/지준율 3%로

입력 1991-01-18 00:00
수정 199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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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7일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상호부금을 지준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준율을 3.0%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상호부금의 원리금 상환방식이 균등분할 상환으로 바뀌어 지준의무가 있는 정기적금·주택부금과 비슷하게 된데다 주택부금의 지준율(3.0%)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1-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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