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많이 올린 서비스업소/무기한 입회세무조사 실시/국세청

요금 많이 올린 서비스업소/무기한 입회세무조사 실시/국세청

입력 1991-01-16 00:00
수정 199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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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12개 도시 대상

국세청은 최근 지나치게 요금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서비스업소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무기한 입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물가불안심리에 편승,가격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생필품·기초공산품 등의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부당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5일 지방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최근 페르시아만 사태,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불안심리에 편승하거나 업종별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업소를 적발,폭리에 대한 회계처리의 정당성 및 세금탈루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6백40개반 1천2백80명을 동원,서울과 부산 등 5개 직할시,도청소재지 등 모두 12개 도시에서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입회조사에 들어간다.

대상업종은 음식점·목욕업·이미용소·숙박업·세탁업·영화관·각종학원·정육점 등이다.

국세청은 ▲요금과다인상 및 부당인상업소 ▲보사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한 업소 ▲소비자단체 등에 고발된 업소들 가운데 매출규모가 큰 업소와 담합 등에 앞장선 업소를 우선 선정,조사할 방침이다.

서청장은 부당인상 판정기준에 대해 『업종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10%를 넘으면 부당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991-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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