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경계강화/페만전 발발에 대비

전군 경계강화/페만전 발발에 대비

입력 1991-01-16 00:00
수정 199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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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5일 상오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비,전군에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의 전군 경계강화 특별지시는 미 의회가 전쟁수행 승인으로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이동한 틈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한 독자적인 방어태세가 시급하다』며 『전군은 경계태세와 함께 대공정보체계를 점검하고 미 일과도 조기경보 정보교환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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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미국측은 한미연합 체제에 따라 전쟁개시전 우방국인 한국에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상황의 긴박성과 특수성에 따라 작전개시 수분전에 통보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전군에 내려진 경계강화 태세는 데프콘(전쟁 준비상태) 4이며 만약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테프콘 3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1991-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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