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 인력·기구 태부족/납세이의심판 “수박겉핥기”

지방세심의 인력·기구 태부족/납세이의심판 “수박겉핥기”

이재일 기자 기자
입력 1991-01-14 00:00
수정 199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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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백건… 내무부 직원 10명이 처리/지방화 맞아 폭주예상… “오판” 우려/일선 시·도선 담당과·계조차 없어

지방세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내무부를 비롯,일선 시·도와 시·군구의 심의기능이 너무 빈약하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목의 설치,종합토지세제의 시행 등으로 지방세심의업무가 급증하면서 한층 복잡다양화될 전망이지만 이를 맡아 처리할 기구 및 인력이 적정규모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세심의가 극히 부실해지거나 많은 오류를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도세는 처분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기군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만일 납세자가 1단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때는 도세의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해 내무부장관에게,시군세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내무부가 각 시·도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하는 건수는 지난 85년 1백68건에서 86년 4백69건,89년 6백12건,90년 7백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고지된 종합토지세부과에 따른 내무부의 청구심사가 시작되는 올해에는 취득세·등록세감면율 하향조정 등과 겹쳐 8백∼1천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이의신청건만 따지면 지난해 종토세만도 3천여건을 기록하는 등 1만건이 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처리하는 내무부의 기구 및 인원은 지방세심의관실에 지방세심의관 1명(2급),과장 1명(4급),계장 3명(5급),일반직원 5명(타자직 포함) 등 겨우 10명뿐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심사업무를 감당해내기에는 크게 역부족인 실정이다. 게다가 지방세심의관실은 지난해 연초부터 내무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심야영업 제한조치 및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관련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대책에 따른 지도 및 단속업무까지덤으로 맡고 있어 지방세심사업무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일선 시·도의 경우 담당과는 물론 계도 없이 지방세를 집행하는 세정과에서 직원 1명이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관련업무까지 맡고 있어 객관적인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지방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내무부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10%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민수준이 비교적 높은 서울이 89년 19·4%를 기록하는 등 20%를 밑돌고 있다.

다시말해 90%가량이 적절하고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한채 기각 또는 각하되고 있는 형편이다.

내무부는 올해의 지방세규모가 5조7천억원으로 심사청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방세심의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현재 1과·2계로 돼있는 것을 도세와 시군세심의를 따로맡을 2과·6계로 기구를 확대하고 정원도 24명으로 늘리며 시·도에는 담당과를 두어 보다 전문성 및 공정성을 꾀한다는 방침아래 직제개편안을 총무처에 제출해 놓고 있다.

한편 91년의 총세액이 약 27조원에 이르는 국세의 경우 세액규모가 1조원이었던 지난 75년에 이미 정원 34명의 국세심파소를 설치했으며 현재는 정원 61명에 1실·4국·9과로 운영되고 있다.<이재일기자>
1991-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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