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정치활동” 선언/박 노총위장

노총,“정치활동” 선언/박 노총위장

입력 1991-01-11 00:00
수정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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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선거에 1백50명 출마”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에 후보를 내고 선거활동도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0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 기초단체 1백여명과 광역단체에 50여명의 후보를 내며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노총의 자주적 정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이날 『노총의 정치활동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81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를 위한 후보의 지지와 함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이익을 해친 자를 적극 반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 7일 노동조합법 제12조 노조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판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이달안에 열릴 임시국회에 이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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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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