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에 1백50명 출마”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에 후보를 내고 선거활동도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0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 기초단체 1백여명과 광역단체에 50여명의 후보를 내며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노총의 자주적 정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이날 『노총의 정치활동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81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를 위한 후보의 지지와 함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이익을 해친 자를 적극 반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 7일 노동조합법 제12조 노조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판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이달안에 열릴 임시국회에 이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의 이번 지방의회 선거후보자 추천은 전국 단위노조와 산별노련에서 당선 가능인물을 선정하면 노총이 이를 승인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이를 위해 중앙에 15개 지역본부장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감시위원회와 20개 회원조합별 감시위원회,그리고 전국 36개 지역에 지역지부별 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켜 선거를 감시하며 각 산하 노조원을 통해 1인1건의 부정선거 사례를 수집·공표할 예정이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에 후보를 내고 선거활동도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0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 기초단체 1백여명과 광역단체에 50여명의 후보를 내며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노총의 자주적 정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이날 『노총의 정치활동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81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를 위한 후보의 지지와 함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이익을 해친 자를 적극 반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 7일 노동조합법 제12조 노조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판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이달안에 열릴 임시국회에 이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의 이번 지방의회 선거후보자 추천은 전국 단위노조와 산별노련에서 당선 가능인물을 선정하면 노총이 이를 승인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이를 위해 중앙에 15개 지역본부장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감시위원회와 20개 회원조합별 감시위원회,그리고 전국 36개 지역에 지역지부별 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켜 선거를 감시하며 각 산하 노조원을 통해 1인1건의 부정선거 사례를 수집·공표할 예정이다.
1991-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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