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품목 예외요구」 철회/보조금 감축기간 장기화에 주력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분야 협상과 관련,향후 모든 협상에서 「비교역적 고려품목」(NTC) 개념을 철회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개방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UR협상의 기본정신을 수용하는 것으로 쌀·보리·콩 등 15개 NTC 품목에 대한 기존의 수입개방예외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그 대신 개발도상국 우대적용 대상국 지정을 받아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의 이행기간을 장기화하는데 협상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 브뤼셀회의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7년간의 개방유예 요구도 함께 철회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승윤 부총리를 비롯,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UR협상 최종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확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UR협상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은 NTC 개념에 입각한 농산물 15개 품목의 수입개방 예외요구 등 우리측의 기존협상 전략이 미국 등 협상주도국들에 의해 협상파국을 주도하는 행위로 비쳐지고 이에 따라 미국의 보복적인 대한통상 압력이 예상되는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이같은 협상전략의 수정에 대해 『농산물 협상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EC 등 협상 주도국들의 합의에 의해 타결될 경우에도 그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NTC개념에 입각한 수입개방 예외 요구를 고수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협상의 중요사안에 관한 실질토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우리 입장을 협상에 반영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쌀 등 최소한의 식량안보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예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식량안보라는 측면이 협상에서 고려되기를 바라는 우리측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협상전략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재개되는 제네바회의에서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농업개도국으로서 개방 및 보조금 감축의 이행기간을 선진국 중심의 타결안보다 2배 이상 장기화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점진적인 시장접근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시장 접근 허용과 수량제한이 가능한 긴급 수입제한제도 마련에 협상력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서비스분야의 금융·운송·유통·건설·사업서비스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에 대해 현재의 개방 및 규제수준을 동결하는 정도의 서비스부문 양허계획(오퍼리스트)를 오는 15일까지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에서 모든 시장개방 품목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의 철저한 이행과 담배소비세 배분·쇠고기 동시 매입제도의 개선·지적 소유권보호 강화 등 미국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내용의 대미통상 마찰완화 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개방 불가”서 피해 줄이려 후퇴/불가피한 현실수용 “제로 선택”
정부가 10일 발표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대책은 지금까지 고수해온 쌀 등 15개 NTC(비교역적 성격)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예외요구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종래의 「개방불가」입장이 「개방은 하되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으로 수정된 것이다.
이같은 협상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은 여러가지 협상대안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기 보다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수용」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브뤼셀 각료회의에 앞서 쌀·보리·콩·쇠고기·우유 등 15개 품목을 NTC 품목으로 선정,이들 품목의 개방불가 입장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같은 주장은 협상을 염두에 둔 「대외용」이 아니라 국내 농민계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국내용」이라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UR협상의 기본 정신이 모든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개방 예외를 주장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일본·스위스 등 4개국에 불과하며 이중 NTC 품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UR협상 진행방식을 보면 미국과 EC 등 협상 주도국간에 협상타결에 관한 윤곽이 결정되고 여타 국가들은 그 결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찬·반 여부만을 묻는 방식이어서 협상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조차 없는 것이 UR협상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UR협상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협상을 아예 파구가으로 몰아가거나 혹은 미국과 EC국가들간의 합의로 타결되는 경우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거나 UR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협상에 탈퇴하는 방안 등으로 선택의 폭이 매우 좁혀져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협상의 파국이나 협상탈퇴는 모두 자유무역의 수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생각할 수 없어 결국 미국·EC 국가간에 이루어질 협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염주영기자>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분야 협상과 관련,향후 모든 협상에서 「비교역적 고려품목」(NTC) 개념을 철회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개방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UR협상의 기본정신을 수용하는 것으로 쌀·보리·콩 등 15개 NTC 품목에 대한 기존의 수입개방예외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그 대신 개발도상국 우대적용 대상국 지정을 받아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의 이행기간을 장기화하는데 협상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 브뤼셀회의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7년간의 개방유예 요구도 함께 철회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승윤 부총리를 비롯,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UR협상 최종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확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UR협상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은 NTC 개념에 입각한 농산물 15개 품목의 수입개방 예외요구 등 우리측의 기존협상 전략이 미국 등 협상주도국들에 의해 협상파국을 주도하는 행위로 비쳐지고 이에 따라 미국의 보복적인 대한통상 압력이 예상되는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이같은 협상전략의 수정에 대해 『농산물 협상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EC 등 협상 주도국들의 합의에 의해 타결될 경우에도 그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NTC개념에 입각한 수입개방 예외 요구를 고수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협상의 중요사안에 관한 실질토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우리 입장을 협상에 반영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쌀 등 최소한의 식량안보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예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식량안보라는 측면이 협상에서 고려되기를 바라는 우리측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협상전략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재개되는 제네바회의에서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농업개도국으로서 개방 및 보조금 감축의 이행기간을 선진국 중심의 타결안보다 2배 이상 장기화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점진적인 시장접근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시장 접근 허용과 수량제한이 가능한 긴급 수입제한제도 마련에 협상력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서비스분야의 금융·운송·유통·건설·사업서비스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에 대해 현재의 개방 및 규제수준을 동결하는 정도의 서비스부문 양허계획(오퍼리스트)를 오는 15일까지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에서 모든 시장개방 품목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의 철저한 이행과 담배소비세 배분·쇠고기 동시 매입제도의 개선·지적 소유권보호 강화 등 미국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내용의 대미통상 마찰완화 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개방 불가”서 피해 줄이려 후퇴/불가피한 현실수용 “제로 선택”
정부가 10일 발표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대책은 지금까지 고수해온 쌀 등 15개 NTC(비교역적 성격)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예외요구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종래의 「개방불가」입장이 「개방은 하되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으로 수정된 것이다.
이같은 협상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은 여러가지 협상대안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기 보다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수용」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브뤼셀 각료회의에 앞서 쌀·보리·콩·쇠고기·우유 등 15개 품목을 NTC 품목으로 선정,이들 품목의 개방불가 입장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같은 주장은 협상을 염두에 둔 「대외용」이 아니라 국내 농민계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국내용」이라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UR협상의 기본 정신이 모든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개방 예외를 주장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일본·스위스 등 4개국에 불과하며 이중 NTC 품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UR협상 진행방식을 보면 미국과 EC 등 협상 주도국간에 협상타결에 관한 윤곽이 결정되고 여타 국가들은 그 결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찬·반 여부만을 묻는 방식이어서 협상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조차 없는 것이 UR협상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UR협상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협상을 아예 파구가으로 몰아가거나 혹은 미국과 EC국가들간의 합의로 타결되는 경우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거나 UR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협상에 탈퇴하는 방안 등으로 선택의 폭이 매우 좁혀져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협상의 파국이나 협상탈퇴는 모두 자유무역의 수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생각할 수 없어 결국 미국·EC 국가간에 이루어질 협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염주영기자>
1991-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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