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신사참배는 위헌”/정교분리 헌법 위배/일 고등법원

“일 총리 신사참배는 위헌”/정교분리 헌법 위배/일 고등법원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1-01-11 00:00
수정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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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총리 등이 야스쿠니진사(정국신사)에 공식참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일본사법사상 처음으로 내려졌다.

센다이(선대) 고등법원은 10일 하오 이와덴켄(암수현) 주민 11명이 현의회의장 및 지사 등을 상대로 『총리 등의 야스쿠니진자공식참배를 요청한 현의회 결의와 시주금을 현비로 지출한 행위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한 「이와데진자(암수신사)소송」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처럼 정부요인의 신사공식참배를 위헌이라고 규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판결은 각료 등의 신사참배가 관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참배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1991-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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