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신사참배는 위헌”/정교분리 헌법 위배/일 고등법원

“일 총리 신사참배는 위헌”/정교분리 헌법 위배/일 고등법원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1-01-11 00:00
수정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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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총리 등이 야스쿠니진사(정국신사)에 공식참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일본사법사상 처음으로 내려졌다.

센다이(선대) 고등법원은 10일 하오 이와덴켄(암수현) 주민 11명이 현의회의장 및 지사 등을 상대로 『총리 등의 야스쿠니진자공식참배를 요청한 현의회 결의와 시주금을 현비로 지출한 행위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한 「이와데진자(암수신사)소송」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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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요인의 신사공식참배를 위헌이라고 규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판결은 각료 등의 신사참배가 관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참배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1991-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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