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시유지 4백33평/안기부원에 불법매각/속초시

억대 시유지 4백33평/안기부원에 불법매각/속초시

정호성 기자 기자
입력 1991-01-08 00:00
수정 199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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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정호성기자】 강원도 속초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무시한채 시유지를 안전기획부 강원도지부 현직 간부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말썽이 난 시유지는 속초시 교동 784의17 잡종지 1천4백31㎡(4백32평)로 현재 안기부 강원도지부(춘천) 수사과 2계장인 최홍순씨(45)가 지난88년 11월12일 속초시 담당공무원에게 『꽃을 심겠다』며 임대받은뒤 토지사용료로 88년 4만2천6백원,89년 25만5천5백90원을 납부한후 89년 11월13일 3천5백50만원에 불하받아 90년 3월29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땅이다.

그러나 시유지 매각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매각)에는 「대부받은 재산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코자 할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말썽이 되고 있는 시유지는 최씨가 대부받은지 1년밖에 안됐는데도 불하를 한것이어서 부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최씨는 이 땅을 대부받을 당시 주소가 춘천시 교동으로 돼 있어 연고자도 아니며 당초 「꽃을 심는다」는 대부목적도 타당성이 없었던 것이어서 속초시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최씨가 등기를 마친 땅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은행 연수원 등이 들어서는 등 요지로 현시가인 평당 40만원 내외의 값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말 관계자 징계/안기부 해명



한편 안전기획부는 7일 『최씨의 속초 시유지매입 사실을 지난해 11월 적발,최씨를 지난해 12월말 징계했으며 곧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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