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김강욱검사는 29일 부녀자를 윤간하는 등 강도·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철수(22·강도강간 등 전과 4범·경북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60),김정섭피고인(26·특수강도 등 전과 3범·경북 경주군 안강읍 831의4) 등 2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강도·강간 등)를 적용,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피고인 등은 지난 9월10일 상오11시쯤 부산시 금정구 서3동 김모씨(29·여) 집에 스타킹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혼자있던 김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반돈쭝짜리 돌반지(시가 2만7천원)를 뺏은후 신고를 못하도록 김씨를 윤간하는 등 13회에 걸쳐 강도·강간을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임피고인 등은 지난 9월10일 상오11시쯤 부산시 금정구 서3동 김모씨(29·여) 집에 스타킹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혼자있던 김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반돈쭝짜리 돌반지(시가 2만7천원)를 뺏은후 신고를 못하도록 김씨를 윤간하는 등 13회에 걸쳐 강도·강간을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1990-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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