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환경오염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특정호수 주변에는 호텔과 음식점의 신축이 규제된다.
또 오는 96년부터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지금보다 40% 이상 강화된다.
환경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새해 2월부터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을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업소로 포함시켜 맹독성 농약사용금지,저류조 설치,부상사료의 사용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팔당·대청호 등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특정호수 주변의 식품 및 위생접객 업소와 호텔·콘도·의료·축산시설 등도 폐수배출 사고대상 업소에 포함시켜 무단배출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50∼1백ppm으로 되어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96년부터 30∼80ppm 이하로 강화되고 1차 불법 폐기행위 적발때 내려지는 조업정지 기간도 10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내년 2월부터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환경오염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특정호수 주변에는 호텔과 음식점의 신축이 규제된다.
또 오는 96년부터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지금보다 40% 이상 강화된다.
환경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새해 2월부터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을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업소로 포함시켜 맹독성 농약사용금지,저류조 설치,부상사료의 사용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팔당·대청호 등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특정호수 주변의 식품 및 위생접객 업소와 호텔·콘도·의료·축산시설 등도 폐수배출 사고대상 업소에 포함시켜 무단배출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50∼1백ppm으로 되어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96년부터 30∼80ppm 이하로 강화되고 1차 불법 폐기행위 적발때 내려지는 조업정지 기간도 10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1990-12-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