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하오 제2중앙징계위(위원장 정문화 총무처 차관)를 열고 서울시 감사자료 유출로 물의를 빚은 이문옥 감사원 전 감사관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이 전 감사관은 감사활동으로 취득한 자료를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출시켰으며 이후에도 대중집회에 참석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파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이 전 감사관은 감사활동으로 취득한 자료를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출시켰으며 이후에도 대중집회에 참석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파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0-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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