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대상자들의 연하장 및 선전인쇄물 배부·호별방문·금품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사례와 증거를 수집하라고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
윤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시도 선관위사무국장회의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및 고발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시도 선관위사무국장회의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및 고발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990-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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