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한건도 없어
상장기업들이 공시내용을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성실공시를 했을 경우의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주식종목은 모두 11개사의 16개 종목으로,이 가운데 7개사 10개 종목이 공시번복이나 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를 한데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사의 결정사항이나 변동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제재조치가 기껏해야 해당기업 주식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4월28일 『우선주로 22%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던 (주)인켈은 6월14일 「유상증자 철회」의 번복공시를 냈으나 증권거래소가 취한 제재조치는 다음날인 15일 하룻동안 인켈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것에 불과했다.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를 했을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지에 해당사실과 경위를 게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임이 드러나면 상장폐지조치까지 취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상장을 폐지시킨 기업은 1개사도 없었고 1일간 매매거래를 정시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매매거래 정지처분은 공시번복 등 이미 공시된 내용과 크게 다른 기업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내리는 것일 뿐 해당기업에 대한 제재는 아니어서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공시내용을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성실공시를 했을 경우의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주식종목은 모두 11개사의 16개 종목으로,이 가운데 7개사 10개 종목이 공시번복이나 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를 한데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사의 결정사항이나 변동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제재조치가 기껏해야 해당기업 주식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4월28일 『우선주로 22%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던 (주)인켈은 6월14일 「유상증자 철회」의 번복공시를 냈으나 증권거래소가 취한 제재조치는 다음날인 15일 하룻동안 인켈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것에 불과했다.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를 했을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지에 해당사실과 경위를 게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임이 드러나면 상장폐지조치까지 취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상장을 폐지시킨 기업은 1개사도 없었고 1일간 매매거래를 정시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매매거래 정지처분은 공시번복 등 이미 공시된 내용과 크게 다른 기업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내리는 것일 뿐 해당기업에 대한 제재는 아니어서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90-12-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