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심야영업 단속 강화/두차례 적발땐 허가 취소

술집 심야영업 단속 강화/두차례 적발땐 허가 취소

입력 1990-12-23 00:00
수정 199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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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2일 심야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앞으로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업소는 1차 적발때 영업정지 1개월,2차 적발때는 곧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1990-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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