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심야영업 단속 강화/두차례 적발땐 허가 취소 입력 1990-12-23 00:00 수정 1990-12-2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12/23/19901223015004 URL 복사 댓글 0 보사부는 22일 심야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앞으로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업소는 1차 적발때 영업정지 1개월,2차 적발때는 곧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1990-12-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