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 의무기간 단축/상공부,장기간 유휴화땐 용지 환수

공장건설 의무기간 단축/상공부,장기간 유휴화땐 용지 환수

입력 1990-12-22 00:00
수정 199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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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장기간 유휴화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관리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시정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년이상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와 기준초과용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넘은 경우 등에는 해당공장 용지를 환수,재분양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2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같이 정하고 공장용지의 임대는 전체면적의 3분의 1 미만,최근 5년이내 임대기간 합계가 3년 미만으로 임대대상 면적이 기준공장면적률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기업의 공업입지 관련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업입지센터를 설립,공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공업입지 관련 정보제공·상담·알선·일정한 수익사업을 하도록 했다.

1990-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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