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맡고 통일원 장관은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통일원 장관은 협력기금의 지원·융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북한 화폐) 인수신청서를 신청받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어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통일원 장관은 협력기금의 지원·융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북한 화폐) 인수신청서를 신청받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어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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