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수출입은 관리/각의,시행령 의결

남북협력기금/수출입은 관리/각의,시행령 의결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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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맡고 통일원 장관은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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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또 통일원 장관은 협력기금의 지원·융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북한 화폐) 인수신청서를 신청받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어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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