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대출 「양편넣기」폐지/은행 현금 입·출금기 24시간영업 허용

단자사대출 「양편넣기」폐지/은행 현금 입·출금기 24시간영업 허용

입력 1990-12-20 00:00
수정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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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년부터

내년부터 단자회사들이 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사실상 하루치 이자를 더 받는 이른바 「양편넣기」가 폐지된다.

또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24시간 영업도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단자회사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기간이 90일이 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과 상환시점을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이자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중 하루치만의 이자를 받도록 했다.

또 국내은행과 시티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ATM의 영업을 연중무휴로 24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1990-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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