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부터
내년부터 단자회사들이 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사실상 하루치 이자를 더 받는 이른바 「양편넣기」가 폐지된다.
또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24시간 영업도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단자회사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기간이 90일이 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과 상환시점을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이자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중 하루치만의 이자를 받도록 했다.
또 국내은행과 시티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ATM의 영업을 연중무휴로 24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단자회사들이 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사실상 하루치 이자를 더 받는 이른바 「양편넣기」가 폐지된다.
또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24시간 영업도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단자회사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기간이 90일이 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과 상환시점을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이자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중 하루치만의 이자를 받도록 했다.
또 국내은행과 시티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ATM의 영업을 연중무휴로 24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1990-12-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