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재소자/감방서 목매 자살

살인혐의 재소자/감방서 목매 자살

입력 1990-12-19 00:00
수정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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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상오6시20분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4동 1층 사무실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돼 수감되어 있던 박형택피고인(30)이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교도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구치소 교도관 허훈씨는 『이날 새벽 다른 방을 돌아본뒤 박피고인이 수감된 방으로 가보니 박피고인이 끈을 화장실 창틀에 묶어 목을 매 다리를 뻗은채 앉아있는 것을 발견,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고 말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6월 살인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정신병 증세를 보여 병원에 정신감정 유치되기도 했으며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아 지난 10월5일부터 독방에 수감돼 왔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박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들과 다투거나 교도관들로부터 기합을 받는 등의 사실이 없다는 구치소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정신발작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자체조사하고 있다.

1990-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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