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폭력배두목 16명 연내 검거”/이 법무 회견

“수배 폭력배두목 16명 연내 검거”/이 법무 회견

입력 1990-12-16 00:00
수정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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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특별전담반」 편성 추적/“피해자·신고자 신변보호 만전”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15일 『우리 사회에서 범죄와 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신고 등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국민이 안심하고 범죄신고를 할 수 있도록,특히 강력사범이나 폭력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공익상 부득이 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가명이나 가주소·가연령을 사용하며 보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변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필요할때는 비공개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장관은 『지금까지 검거되지 않은 두목급 조직폭력배 16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연말안에 모두 검거하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들 주요 폭력배들이 잡힌 이후라도 범죄와 폭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퇴치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범죄와의 전쟁체제」를 계속 유지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일부 검사들의 조직폭력배와의 술자리 합석사건 및 교도소내 부조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따른 자체감찰 결과 청주교도소 교도관 1명이 두차례에 걸쳐 13만원을 받고 담배 18갑을 재소자에게 전달했으며 서울교도소에서는 수표가,부산·전주·마산교도소의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담배가 발견돼 관련자는 물론 책임자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 등이 서울구치소 안에서 회합했다는 제보에 대해 집중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이었음이 밝혀졌으며 다만 김피고인이 메모지를 가족들에게 전달한 부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1990-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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