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투자금융은 1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산업개편에 따라 증권사로 업종을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후 단자회사로서 증권사 전환을 확정하기는 한성투금이 처음이다.
한성투금은 이에 따라 내년 1월21일 증권사전환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월말까지 증권업전환을 위한 내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성투금은 이와 함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5백억원이상 늘릴 계획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단자회사의 증권사 전환기준은 자본금 5백억원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성투금은 지난 8월말 현재 납입자본 4백억원,자기자본 4백22억원으로 조흥은행이 5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후 단자회사로서 증권사 전환을 확정하기는 한성투금이 처음이다.
한성투금은 이에 따라 내년 1월21일 증권사전환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월말까지 증권업전환을 위한 내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성투금은 이와 함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5백억원이상 늘릴 계획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단자회사의 증권사 전환기준은 자본금 5백억원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성투금은 지난 8월말 현재 납입자본 4백억원,자기자본 4백22억원으로 조흥은행이 57%의 지분을 갖고 있다.
1990-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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