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보 하루분 조제비/내년부터 27% 인상/보사부

약국 의보 하루분 조제비/내년부터 27% 인상/보사부

입력 1990-12-15 00:00
수정 1990-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사부는 14일 5백90원으로 책정돼 있는 약국 의료보험의 1일 조제비를 새해부터 7백50원으로 약 27% 인상키로 했다.

보사부가 이날 마련한 「약국 의료보험 개선방안」에 따르면 새해부터 1일 조제비를 이같이 1백60원 인상하고 7백40원인 2일분은 9백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1회 조제때 2일분까지만 의보혜택을 주던 것을 3일분까지로 확대하고 이 경우 조제비는 현재 1천3백30원에서 1천5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약국의보의 과중한 본인부담률(60%)을 낮추기 위해 지금까지 약제비가 1천5백원 이하일 때는 일률적으로 8백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던 것을 1천7백원 이하일 때로 높이고 3일분일 때 본인 부담금은 1천원으로 정했다.

1990-12-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