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채우기 「교통위반 단속」 지양해야/「전쟁」 선포후 적발 갑절이나 증가/“함정단속 말라” 운전자와 시비도/금품공세 없어져야 부조리 사라져
「범죄 및 무질서와의 전쟁」으로 표현되는 노태우대통령의 「10·13선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통질서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7천4백여명의 교통경찰관을 매일같이 총동원해 불법 주·정차,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이 「전쟁」이 선포된 지난 10월13일 이전까지만 해도 한달평균 53만여건에 그쳤던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가 「10·13」 이후 1백12만여건으로 1백% 이상 급증한 현상이 경찰의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단속활동에 힘입어 대도시 간선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도 훨씬 빨라져 시속 23㎞이던 서울이 26㎞로 향상됐으며 부산은 13.2㎞에서 16.4㎞로,대구는 27㎞에서 40㎞까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에나선 경찰관과 단속대상이 되고있는 운전자들 사이에 다소간의 마찰이나 부작용도 생기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운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단속경찰관의 고압적이고 짜증스런 태도가 가시지 않은데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씨(43)는 『운전을 하다 간혹 법규위반으로 적발될 때가 있다』면서 『나이도 젊은 경찰관이 말을 함부로 건네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또 경찰관들이 건수 올리기식으로 단속하거나 함정단속을 벌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청앞 로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일이 있는 회사원 김모씨(32)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호위반이 아닌 것 같아 거듭 항의하자 「가장 값싼 스티커를 한장 떼겠다」는 협상안을 내놓더라』면서 『그 경찰관이 할당받은 스티커를 모두 떼지 못해 그같은 단속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특히 경찰관들의 금품요구 등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때 경찰관이 요구하는 금액만 올랐다는 소문마저 나도는 실정이다.
소주 2잔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순찰차에 적발됐다는 최모씨(35·회사원)는 『순순히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자 흰장갑을 낀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단속 경찰관에게 불신과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들도 단속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치안본부가 교통위반 단속때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제시하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적발된 운전자 3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면허증을 내놓는데 평균 9.7분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즉시 면허증을 제시한 사람은 겨우 26.3%에 그쳤으며 27.4%가 5분,24%는 10분,14.7%는 20분이 걸렸으며 30분이상 걸린 사람도 7.6%나 됐다.
적발때 순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 또한 21.8%에 그쳤으며 나머지 79.2%는 어떤 방법으로든 적발통지서(스티커)를 발부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자들은 특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38.7%가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았으며 선처해줄 것을 간청하는 형도 29.8%나 됐다.
운전자들 가운데 9.7%는 적발만 되면 금품공세를 펴 단속경찰의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주로 쓰는 폭언은 『그런 식으로 단속하니 경찰이 욕먹지』 『그것도 위반이라고 단속하냐』 『네가 뭔데 붙잡아』 『평생 교통이나 해먹어라』는 등 인신공격형과 『두고 보자』 『차에 받혀버려라』 『대장이 누구냐. 이리 오라고 해』 등 위협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경찰관들은 이같은 운전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장비가 뒤떨어지고 제도가 완벽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관은 일단 차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등의 외견상 특징을 보고 차를 정지시켜 음주측정을 하지만 차가 흔들릴 정도가 되려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이 돼야하기 때문에 현행법규로 처벌이 시작되는 0.05∼0.15%의 음주운전자는 겉으로는 사실상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속의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주행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피드건을 쏘아 과속임을 확인 했을때는 이미 단속 대상 차량은 저멀리 사라지고 말아 추적가능한 차량이 따로 없으면 사실상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승차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업주에게만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있을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운전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효과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영등포역앞 등 서울시내 18곳을 비롯한 전국 64곳의 심야 교통질서 문란지역과 이곳에 출몰하고 있는 총알택시 등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구잡이로 단속하기는 곤란한 형편이다.
한밤중에 이곳을 찾아든 시민들의 수송대책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벌이면 시민들의 귀가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관련,『질서는 편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면서 『경찰 스스로도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질서의식을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범기자>
「범죄 및 무질서와의 전쟁」으로 표현되는 노태우대통령의 「10·13선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통질서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7천4백여명의 교통경찰관을 매일같이 총동원해 불법 주·정차,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이 「전쟁」이 선포된 지난 10월13일 이전까지만 해도 한달평균 53만여건에 그쳤던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가 「10·13」 이후 1백12만여건으로 1백% 이상 급증한 현상이 경찰의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단속활동에 힘입어 대도시 간선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도 훨씬 빨라져 시속 23㎞이던 서울이 26㎞로 향상됐으며 부산은 13.2㎞에서 16.4㎞로,대구는 27㎞에서 40㎞까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에나선 경찰관과 단속대상이 되고있는 운전자들 사이에 다소간의 마찰이나 부작용도 생기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운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단속경찰관의 고압적이고 짜증스런 태도가 가시지 않은데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씨(43)는 『운전을 하다 간혹 법규위반으로 적발될 때가 있다』면서 『나이도 젊은 경찰관이 말을 함부로 건네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또 경찰관들이 건수 올리기식으로 단속하거나 함정단속을 벌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청앞 로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일이 있는 회사원 김모씨(32)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호위반이 아닌 것 같아 거듭 항의하자 「가장 값싼 스티커를 한장 떼겠다」는 협상안을 내놓더라』면서 『그 경찰관이 할당받은 스티커를 모두 떼지 못해 그같은 단속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특히 경찰관들의 금품요구 등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때 경찰관이 요구하는 금액만 올랐다는 소문마저 나도는 실정이다.
소주 2잔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순찰차에 적발됐다는 최모씨(35·회사원)는 『순순히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자 흰장갑을 낀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단속 경찰관에게 불신과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들도 단속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치안본부가 교통위반 단속때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제시하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적발된 운전자 3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면허증을 내놓는데 평균 9.7분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즉시 면허증을 제시한 사람은 겨우 26.3%에 그쳤으며 27.4%가 5분,24%는 10분,14.7%는 20분이 걸렸으며 30분이상 걸린 사람도 7.6%나 됐다.
적발때 순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 또한 21.8%에 그쳤으며 나머지 79.2%는 어떤 방법으로든 적발통지서(스티커)를 발부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자들은 특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38.7%가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았으며 선처해줄 것을 간청하는 형도 29.8%나 됐다.
운전자들 가운데 9.7%는 적발만 되면 금품공세를 펴 단속경찰의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주로 쓰는 폭언은 『그런 식으로 단속하니 경찰이 욕먹지』 『그것도 위반이라고 단속하냐』 『네가 뭔데 붙잡아』 『평생 교통이나 해먹어라』는 등 인신공격형과 『두고 보자』 『차에 받혀버려라』 『대장이 누구냐. 이리 오라고 해』 등 위협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경찰관들은 이같은 운전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장비가 뒤떨어지고 제도가 완벽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관은 일단 차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등의 외견상 특징을 보고 차를 정지시켜 음주측정을 하지만 차가 흔들릴 정도가 되려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이 돼야하기 때문에 현행법규로 처벌이 시작되는 0.05∼0.15%의 음주운전자는 겉으로는 사실상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속의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주행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피드건을 쏘아 과속임을 확인 했을때는 이미 단속 대상 차량은 저멀리 사라지고 말아 추적가능한 차량이 따로 없으면 사실상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승차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업주에게만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있을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운전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효과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영등포역앞 등 서울시내 18곳을 비롯한 전국 64곳의 심야 교통질서 문란지역과 이곳에 출몰하고 있는 총알택시 등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구잡이로 단속하기는 곤란한 형편이다.
한밤중에 이곳을 찾아든 시민들의 수송대책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벌이면 시민들의 귀가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관련,『질서는 편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면서 『경찰 스스로도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질서의식을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범기자>
1990-12-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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