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증권사 합병·합작때 우선 허용/재무부,전환 세부계획

단자→증권사 합병·합작때 우선 허용/재무부,전환 세부계획

입력 1990-12-12 00:00
수정 199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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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신설사 영업 가능

정부가 이미 발표한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의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증권사나 은행으로 업종을 바꾸려는 단자사들은 내년 1월3일부터 1월말까지 재무부에 허가신청을 내야 한다. 산업은행이 증권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내국인과 합작으로 국내에 증권사를 새로 설립하려는 외국 증권사는 단자사의 전환신청이 끝난 후인 내년 2월1일부터 재무부에 허가신청을 내야 한다. 국내지점 설치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증권사는 91년1월31일 기준으로 국내에 사무소를 낸지 2년이 지난 회사로 제한된다.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24개 외국증권사 가운데 17개사가 이 기준에 부합된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 개방 및 단자사의 전환추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단자사가 증권사로 전환하는 경우 ▲합병전환 ▲합작전환 ▲은행 계열사의 전환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신청기일까지 시간이 빠듯한 점을 감안,제출서류 중 시간이 걸리는 주총 의사록·합병계약서·합작계약서 등은 추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절차가 이상적으로 진행되는 회사의 경우 빠르면 내년 6월하순께 증권사 영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1990-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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