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경감 등 4명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10일 하오3시 김씨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 용산구 갈월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조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30분동안 실시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군수사기관 근무당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전 보안부대 대위 이성만피고인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도 지난 4일 경기도 김포군 해군보안부대 조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정모씨(45)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은 사실이 10일 뒤늦게 밝혀졌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군수사기관 근무당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전 보안부대 대위 이성만피고인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도 지난 4일 경기도 김포군 해군보안부대 조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정모씨(45)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은 사실이 10일 뒤늦게 밝혀졌다.
1990-12-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