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동준기자】 제일제당 삼호물산 오양수산 등 6개 유명 식품제조업체가 제품의 실제량이 포장에 표시된 중량보다 모자라게 제조해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조미료·육가공품 등 53개 실량표시 품목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6개 업체의 8개 제품의 중량이 법정 허용기준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발 ▲삼호물산(종합어묵·날씬이 2호 어묵) ▲풍림식품 ◇경고 ▲제일제당(맛소금·네모난 반찬소시지) ▲오양수산(맛살) ▲롯데햄 롯데우유(후렌치 프랑크소시지) ▲두산곡산(옥수수기름)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조미료·육가공품 등 53개 실량표시 품목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6개 업체의 8개 제품의 중량이 법정 허용기준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발 ▲삼호물산(종합어묵·날씬이 2호 어묵) ▲풍림식품 ◇경고 ▲제일제당(맛소금·네모난 반찬소시지) ▲오양수산(맛살) ▲롯데햄 롯데우유(후렌치 프랑크소시지) ▲두산곡산(옥수수기름)이다.
1990-1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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