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관악등 14개 산/93년까지 출입금지/자연휴식년제 실시

무등·관악등 14개 산/93년까지 출입금지/자연휴식년제 실시

입력 1990-12-09 00:00
수정 199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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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8일 서울 관악산,광주 무등산 등 14개 산의 17개 구역을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으로 확정,내년 1월부터 93년말까지 3년동안 등산객 등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연휴식년제 실시 지역은 지난 10월 건설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14개산 30곳을 포함해 모두 28개산 47곳으로 늘어났다.

<도립공원> ▲대구 팔공산(폭포골) ▲광주 무등산(용추계곡,평두메계곡) ▲강원 낙산(조산송림) ▲ 〃 태백산(문수봉계곡) ▲전북 대둔산(배티재∼정상,용문골∼정상) ▲전남 조계산(천자암계곡)

<군립공원> ▲경북 청도 운문산(못골계곡) ▲ 〃 울진 불영계곡(백골계곡)

<기타> ▲서울 관악산(서울대 뒤편∼연주암) ▲ 〃 수락산(수락계곡 상단부) ▲경기 가평 명지산(화채바윗골) ▲ 〃 광주 무갑산(무갑골,학동계곡) ▲경남 하동 송림 ▲ 〃 밀양 기회송림

1990-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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