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서 공식 통보
공보처는 8일 KBS에 공문을 보내 ▲라디오서울과 KBS3TV(교육방송)의 분리 ▲시청자위원회 구성 등 새 방송법 시행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을 통지했다.
KBS는 이에 따라 연말 체신부에 하게 돼 있는 무선국재허가신청시 라디오서울과 KBS3TV를 제외하고 신청하게 되며 이들 방송채널은 내년중 새 민방인 서울방송과 교육방송국으로 이전된다.
공보처는 8일 KBS에 공문을 보내 ▲라디오서울과 KBS3TV(교육방송)의 분리 ▲시청자위원회 구성 등 새 방송법 시행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을 통지했다.
KBS는 이에 따라 연말 체신부에 하게 돼 있는 무선국재허가신청시 라디오서울과 KBS3TV를 제외하고 신청하게 되며 이들 방송채널은 내년중 새 민방인 서울방송과 교육방송국으로 이전된다.
1990-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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