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KAL기 추락/기장에 징역5년 구형

리비아 KAL기 추락/기장에 징역5년 구형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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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고천척검사는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여객기 추락사건 결심공판에서 대한항공 803편 여객기 기장 김호준피고인(54)과 부기장 최재홍피고인(57)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징역 5년씩을,항공기관사 현규환피고인(53)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90-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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