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매매 지정요건/거래량중심 일원화

전산매매 지정요건/거래량중심 일원화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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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는 달리 전산매매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단일화 된다.

6일 증권거래소는 전산매매 지정에 일관성을 기하면서 매매체결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자본금,거래량 상위 및 하위 등으로 2원화 되어있는 전산매매 지정요건을 거래량상위 종목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번주부터 실행에 들어갈 이같은 개정의 요점은 최근 6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을 상장법인별로 따져 상위 5백위안에 들면 무조건 전산매매로 체결한다는 것이다. 단 상장1년 미만의 종목과 관리종목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1천49개의 총 상장종목 가운데 9백66개였던 전산매매 종목이 8백10개로 줄어들지만 보다 중요한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종전의 전산매매 체결률 95∼96%가 그대로 유지된다.

1990-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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