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입·시위 전력자/교원 신규임용서 제외”

“전교조 가입·시위 전력자/교원 신규임용서 제외”

입력 1990-12-05 00:00
수정 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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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위,협조 공문서 밝혀

【수원연합】 경기도교위가 타시도로부터 현직 교사 및 임용 대기자를 충원하면서 해당 시도교위에 『전교조 가입활동 교사와 대학 시위전력자들은 미리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도교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타 시도에 초·중등 교사 충원요청을 하면서 보안심사위원회의 탈락 기준과 동일한 ▲대학 재학시 시위 전력자 ▲전교조 가입교사 등을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도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환교육감이 『지난 88년 이후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교사를 선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교사를 타 시도로부터 전입받는 도교위가 교사선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안심사를 통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1990-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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