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특별 경제조치」와 함께 불요불급 보유부동산을 자진매각하기로 했던 증권사들 가운데 5개사가 대책이후에도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쌍용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들은 8건의 부동산을 지점사옥 및 사택용으로 「5·8조치」이후 취득했다. 이들의 부동산 취득규모는 장부가로 1백89억원에 상당하며 증권사별 취득내역은 ▲쌍용투자증권=3건 1백4억원 ▲대유증권=2건 2억5천만원 ▲동서증권=1건 30억원 ▲대신증권=1건 51억5천만원 ▲대우증권=1건 6천만원 등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특별조치 이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대로 조치이후인 6∼8월에 걸쳐 잔금을 지급,취득하게 됐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8건의 부동산 신규취득은 과다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한 특별조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쌍용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들은 8건의 부동산을 지점사옥 및 사택용으로 「5·8조치」이후 취득했다. 이들의 부동산 취득규모는 장부가로 1백89억원에 상당하며 증권사별 취득내역은 ▲쌍용투자증권=3건 1백4억원 ▲대유증권=2건 2억5천만원 ▲동서증권=1건 30억원 ▲대신증권=1건 51억5천만원 ▲대우증권=1건 6천만원 등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특별조치 이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대로 조치이후인 6∼8월에 걸쳐 잔금을 지급,취득하게 됐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8건의 부동산 신규취득은 과다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한 특별조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990-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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