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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통상 과당경쟁 규제 강화/산업설비수주계획 신고 대상도 확대정부는 소련을 비롯한 북방국가와의 교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상공부 제1차 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통상조정위원회를 설치,국내 업계의 과당경쟁 등 시장질서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정기능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3일 북방통상을 효율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하기 위해 북방통상지침을 개정,이같이 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과당경쟁 등 시장질서 교란의 우려가 있고 업계의 자율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북방통상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번 북방통상지침의 개정을 통해 이제까지 신고의무가 없던 1백만달러 이상의 상품수출입과 제조업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각각 계약체결전과 의향서 체결전에 당국에 신고를 의무화,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종전에 2백만달러 이상에만 적용되던 산업설비 수주계획신고를 모든 산업설비수출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국제입찰참가에 관한 신고대상은 현행 2백만달러 이상과 동일하다.
1990-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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