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UR협상과 우리의 대응/타결 이후 대책이 중요하다(사설)

브뤼셀 UR협상과 우리의 대응/타결 이후 대책이 중요하다(사설)

입력 1990-12-03 00:00
수정 199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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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협상인 브뤼셀 각료회의가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지난 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 확대와 다변체제강화 및 서비스·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분야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내 흡수 등 3대목표를 갖고 첫 회담을 연 UR협상은 이번 회담에서 협상시한인 연내 타결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그러나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공동체(EC)와 미국간에 15개 협상대상 가운데 농산물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 이번 최종협상의 성공적 타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EC측은 86년부터 96년까지 농업보조금을 30% 삭감하려는데 반해 미국 등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세계 농산물수출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케언즈그룹(호주·캐나다 등 14개국)은 91년부터 10년간 국내 농업보조금 75%,농산물 수출보조금 90%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그 동안 실무협상이 공전을 거듭해왔다.

이번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한 협상이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1일 브뤼셀 각료회의 최종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UR협상의 타결을 위해 시장개방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향적으로 대처하되 농산물 분야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하더라도 UR협상의 타결 쪽으로 협상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에 신축성을 갖기로 한 것은 양보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당연한 협상방향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3대 교역국이다. UR협상이 타결을 보는데 실패하는 경우 세계는 극도의 보호주의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우선 미국은 슈퍼 301조에 입각한 일방주의를 보다 공격적으로 동원하는 한편 캐나다 이외의 아시아·태평양연안 지역국가들과 쌍무무역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C는 92년 목표의 역내시장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응하는 EC 특유의 보호주의적 반덤핑제도를 자의적으로 동원하여 아시아 공업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이같은 보호주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게 분명하다. 정부는 UR협상이 실패할 경우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보호주의를 감안하여 UR협상이 가능한 한 연내 타결되도록 노력키로 한 것이다.

반면에 UR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된다. 국내 농업은 그 존폐가 거론된만큼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국내 서비스·관광·해운·금융·노동부문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거대한 조직,그리고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가진 선진국 기업들에 의해 시장이 잠식 당하게 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정치 및 사회문제가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UR농업협상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협상거부 요구와 농민들의 집단적인 행동에서 보듯이 UR로 인해 피해를 본 분야에서 불만과 마찰이 첨예화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상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다. 이러한 협상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정부는이번 협상에서 UR협상의 타결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협상 이후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하루빨리 수립,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타결 이후 대책이다. UR협상 시한인 연내 타결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타결된다는 전제 아래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보장,그리고 농어촌의 복지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신속히 수정 또는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산물의 개방 유예기간에 맞추어 국내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금과 같은 구두선적인 농업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의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대내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보강과 정부 규제의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고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면에서 지원제도를 본원적으로 강화할 때가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업체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국내시장 교란행위는 공정거래법·대외무역법·특허법 등의 보완을 통해 막아야 한다. 아울러 국제경쟁력 우위부문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와 기업들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참신한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1990-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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