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 미끼/2백명에 20억 사취/회사대표 구속

주택조합 설립 미끼/2백명에 20억 사취/회사대표 구속

입력 1990-12-02 00:00
수정 199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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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지검 특수부 박승진검사는 1일 주택조합을 설립치도 않고 대지를 매매계약 한후 이를 미끼로 브로커를 통해 사전분양해 20억원상당을 사취한 경일산업㈜ 대표 손기태씨(45·부산시 부산진구 당감3동 삼익아파트 9동809호)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 8월 동래 정씨의 문중땅인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산73의3 일대 73필지 56만㎡를 허가없이 3백92억원에 매매계약을 한뒤 4천8백가구를 시공하는 것처럼 소문을 낸후 브로커 등을 통해 이를 분양,입주 희망자들로부터 한가구당 계약금 7백만∼1천여만원을 받는 등 2백여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도급실적도 없는 경일산업의 대표이면서 토지대금만도 4백억원이 넘는 공사를 벌이려 한 점을 중시,자금을 제공한 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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