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농지사유제 도입/인민대회서 결의안 채택

러시아공,농지사유제 도입/인민대회서 결의안 채택

입력 1990-12-01 00:00
수정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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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제외한 매매도 인정

【도쿄 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은 30일 크렘린궁에서 인민대의원대회를 열어 농지사유제를 도입하고 농지 매매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대회결의안을 대다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모스크바 발로 보도했다.

찬성 9백34표,반대 39표로 기본 채택된 「러시아 농촌부활에 관한 결의」는 국유제 및 집단 소유제와 병행,농지 사유제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농지매매도 투기를 제외하고 인정토록 하고 있다.

지난 10월 소련 최고회의가 채택한 시장경제 이행계획은 농지사유제에 대해 공화국에 결론을 위임한다고 하고 있는데 면적으로 볼때 소련의 70%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공화국이 사유제와 매매를 인정한다면 소련은 혁명이후 처음으로 개인 농가육성을 위해 크게 진일보 하는 셈이 된다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한편 타스통신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농지 사유제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언급,또다시 옐친 최고회의 의장이 이끄는 러시아공화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0-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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